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요즘 유행하는 것들

22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규

by 심볼스토리 2022. 1. 14.

안녕하세요. 심심할 때 찾아 볼 블로그의 심볼스토리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및 법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로 추려보았습니다.

1.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며 1월 1일부터 적용

단독 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2.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적용 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


3.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시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4.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

5.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채무조정 시행

학자금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 면제
최대 30%의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1월 중 시행 예정


6.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22년 1분기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총 급여가 3600만원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가입가능
납입한도 월 50만원, 2년 만기 이며 시중이자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


7.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2년부터 일부 구간별 지원 금액 확대
기초ㆍ차상위 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m.kosaf.go.kr/ko/main.do 참조


8.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도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동행, 고소대리 등등 지원


9.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인상

22년 부터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14만4000원 지원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


10.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1월 1인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6시에 인터넷 게임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

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로 통합


11.장애인활동지원ㆍ돌봄 확대

최증증 장애인돌봄 가산급여대상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 단가 시간당 1500에서 2000원으로 인상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변경 되며 지원대상 1만명으로 확대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 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12.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하는 동네의원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시범지역 내 한의원을 제외한 비정신과 의과의원 내원 환자 중 우울증이나 자살 자해 등의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환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되며
시범사업기간(2년)동안 본인부담금 면제(보험자 부담률 100%)로 추진됨


13.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기초학력보장법을 22년 3월25일부터 시행


14.최저임금액 인상

22년 1월 1일부터 시간급여 9160원으로 인상
주 근로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91만 4440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인 경우 고용형태 국적 관계없이 적용


단 수습사용시 수습사용시작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10%감액 가능


15.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근로자는 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준비 의 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허용사유에 해당하는한 이를 허용하여야함


16.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시행

22년 4월 14일 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17.감염관리수당 지급시행

22년부터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 관리수당 지급


18.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한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감면 신청 가능


19.문화누리카드를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

22년부터는 6세 이상 차상위계층 75%에서 100%지원으로 변경

연간 10만원 지원이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20.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과 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이내로 유지하여야함
단 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일지라도 반려견과 견주간 연결된 준의 길이가 2미터 이내일 경우

예) 목줄의 길이가 3미터이나 줄의 끝을 견주의 몸에 묶엇니 견주와 반려견 사이의 줄의 길이가 1.5미터만 남은 경우, 반려견이 유모차에 연결된 짧은 목줄을 걸고 탑승해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것으로 봄


21.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방문 또는관할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에 가입 후 탄소포인트를 모아 인센티브를 받는제도가 서울시와 일부 시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

1.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 시 월별로 포인트지급

2.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 지급

다회용기이용 구매, 전기차 렌트등의 경우 인센티브 사용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https://cpoint.or.kr/user/guide/registGuide.do 을 통해 확인


22.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 적용

22년 1월 1일부터 타재질혼합으로 인해 실제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를 신설 및 적용

이 표기가 있는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단 같은 포장재 일지라도 1월 1일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부터 적용하며 1월1일 이전에 생산되어 위 표기가 없는 제품은 24년 1월 1일까지 기존 분리방법 적용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관련 영업 기준이 6월 18일부터 강화됨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과 높이가 권장에서 의무로 변경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상태확인용 영상덩보처리기기(cctv)를 반드시 설치 해야됨

동물운송업자는 이동 시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기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밸트를 설치하여야함


24.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기존에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 하여야 했지만
22년 4월20부터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우선보호 하도록 변경되어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조건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음


25.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22년 4월20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과 명확해짐

도로교통법에 의거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전차(휠체어,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등이 규정됨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26.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천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구축아파트, 주차장이있는 상가건물, 관공서등에 충전기설치 )


27.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21년 12월 21일 부터 보산성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시색상 변경
사증면수 확대
우리문화유산을 디자인에 활용
여권번호 체계 변경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의 기능향상


28.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가능
사용가능 한 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에서 확인 가능


2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2년 5월 19일 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에방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5가지의 신고 제출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가디지의 금지 제한 의무 발생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위반 행위를 안경우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수 있으며, 신고자로서 신변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0. 아동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후 출생신고를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1회 200만원) 지원

만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지급
단 어린이집이, 종인돌봄서비스 이용시 보육료 돌봄지원금으로 대체지원

만 8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찬찬히 훑어 보시고 바뀌는 제도 혜택 잘 챙겨 보세요.

댓글